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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19 '최대 잠복기 2주' 기준 변경할 근거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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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잠복기 2주 넘는 사례 많지 않아…외국도 2주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는 기준을 두고 방역 당국이 현재로서는 이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