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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 '코로나3법' 의결…"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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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유행으로 공급 부족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수출 금지

감염병 유행지역서 온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가능

의약품 처방·제조 때 해외여행력 의무적으로 확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은정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