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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19에 뚫리면 안 된다"…공공기관들 '청사 지키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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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일부 폐쇄·열화상카메라설치·민원실에 가림막 설치

전날 폐쇄된 국회도 26일 문 열면서 출입자 전원 체온 측정

"출입자중 확진자 1명이라도 있으면 청사 폐쇄 불가피"

(전국종합=연합뉴스)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일 만에 1천명이 넘어서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국회ㆍ중앙청사ㆍ전국 지자체 청사는 물론, 법원·검찰청·경찰청 등 공공청사마다 방호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청사에는 수백∼수천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다 이곳에는 매일 수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청사 전체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