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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서울시, 도심 집회금지구역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까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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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집회금지 구역은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된다.

이런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