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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 '코로나3법' 의결…"감염병 검사·입원 치료 거부시 처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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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지역 입국금지 요청·마스크 등 수출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국회 코로나19 특위도 구성…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은정 홍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