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3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를 포함해 현재 17개국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등 10개국과,
중동 지역의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등 5개국,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와 아프리카 모리셔스입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마카오, 태국, 타이완이 자가 격리나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중남미의 콜롬비아도 우리 국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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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나라를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를 포함해 현재 17개국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등 10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