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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세청, 대구·청도 법인세 신고기한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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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청도 법인세 신고기한 한 달 연장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기업들에 3월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 기한을 5월 4일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 운송, 병·의원, 도소매 업종이나 대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확인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기한 연장은 우선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사유가 계속되면 최장 9개월까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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