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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현장영상] 세종대로 일대 집회 천막 일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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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전광훈 목사 대표 범투본, 금지 통고에도 집회 강행

금지 집회 개최 시 '집시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대집행으로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집회 천막이 철거가 됩니다.

세종대로는 광화문삼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까지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서울광장, 서울역광장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21일이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도심 집회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