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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 감염병 조사서 거짓말하면 '최대 2년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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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염병 조사서 거짓말하면 '최대 2년 징역' 가능

[앵커]

일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겨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벌금을 무는 것뿐만 아니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시 역학조사에서 확진 판정 전날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