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방역 비협조·마스크 유통교란 등 엄단"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과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입니다.
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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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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