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천지 교주에 대한 고발 내용 들으셨는데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역학조사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발에서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리포트 맨 마지막에 나왔던 횡령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된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로 오늘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것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군요. 그러면 고발을 한 주체가 전국신천지피해연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신장식]
그렇죠. 신천지의 포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전국적으로. 또 신천지교회는 지파별로 지역별로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모임인데요.
사실은 여러 판결들이 있는데 이 신천지교회의 전도 방식이 개인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가족이나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 단절 내지는 악화. 그리고 신천지교회에서 탈퇴하기까지 배신감과 자괴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즉 전도 방식이나 교회 운영 방식 자체가 종교의 자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족들이 피해자가 된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앵커]
그러면 결국 종교의 자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반사회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신장식]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신장식]
사실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와 이단이고 뭐를 떠나서 어쨌든 종교와 현실의 검찰력이 부딪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경우 인신구속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텐데 특히나 감염병법을 위반한 거짓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감염병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하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압수수색 내지는 인신구속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신천지 측에서 빨리 인지를 하시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지금 이 문제를 그나마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이나마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염병법을 위반한 것은 대개는 벌금 정도인데 지금 전국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위기관리에 나섰는데 그걸 방해한 것은 이건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신장식]
압수수색,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저는 인신구속까지 이르기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역학조사가 실제로 왜 청도 대남병원이 질병의 클러스터가 됐고 신천지교회가 클러스터가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야 그래야 그다음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 명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의로 뭔가를 누락하고 있다는 혐의들이 자꾸 보이니까.
[앵커]
이렇게 명단 제출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또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장식]
일단 저는 민사소송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들이 왜 소위 추수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내지 않는 전도 방식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재판부에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전도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계속해서 묻게, 책임을 질문받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같이 고발했던 각종 횡령 행위. 부동산 취득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횡령 행위. 또 재산을 헌납하게 했던 행위. 이런 부분들에서 특경가법상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0억 이상 되는 건들이 있거든요. 특경가법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더 조사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건 조사를 또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신천지 측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염병에 자기들도 피해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국가가 보호할 우리의 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전염병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다 뒤집어쓴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는 어찌 보면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정말 피해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명이 이해는 가는데 전염병.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신천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장식]
이게 책임이라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존재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신천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고 사회적 위기상황을 함께 자기보호본능,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는 데 어떻게 협조하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 피해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단 자체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만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신천지의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예전에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장식]
그게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할 문제고 사실은 이것이 별건수사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왜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가.
이게 신천지 교단 자체의 조직 논리나 전도 방식, 그다음에 교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 판결도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전도방식은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도 방식이나 조직논리 자체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신천지 교단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교적인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신장식]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유 의지를 박탈했다라고 전도 방식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상당히 지켜볼 이런저런 점들이 많군요.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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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 교주에 대한 고발 내용 들으셨는데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역학조사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발에서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리포트 맨 마지막에 나왔던 횡령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된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로 오늘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것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군요. 그러면 고발을 한 주체가 전국신천지피해연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신장식]
그렇죠. 신천지의 포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전국적으로. 또 신천지교회는 지파별로 지역별로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모임인데요.
사실은 여러 판결들이 있는데 이 신천지교회의 전도 방식이 개인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가족이나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 단절 내지는 악화. 그리고 신천지교회에서 탈퇴하기까지 배신감과 자괴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즉 전도 방식이나 교회 운영 방식 자체가 종교의 자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족들이 피해자가 된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앵커]
그러면 결국 종교의 자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반사회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신장식]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신장식]
사실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와 이단이고 뭐를 떠나서 어쨌든 종교와 현실의 검찰력이 부딪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경우 인신구속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텐데 특히나 감염병법을 위반한 거짓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감염병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하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압수수색 내지는 인신구속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신천지 측에서 빨리 인지를 하시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지금 이 문제를 그나마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이나마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염병법을 위반한 것은 대개는 벌금 정도인데 지금 전국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위기관리에 나섰는데 그걸 방해한 것은 이건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신장식]
압수수색,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저는 인신구속까지 이르기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역학조사가 실제로 왜 청도 대남병원이 질병의 클러스터가 됐고 신천지교회가 클러스터가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야 그래야 그다음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 명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의로 뭔가를 누락하고 있다는 혐의들이 자꾸 보이니까.
[앵커]
이렇게 명단 제출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또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장식]
일단 저는 민사소송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들이 왜 소위 추수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내지 않는 전도 방식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재판부에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전도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계속해서 묻게, 책임을 질문받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같이 고발했던 각종 횡령 행위. 부동산 취득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횡령 행위. 또 재산을 헌납하게 했던 행위. 이런 부분들에서 특경가법상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0억 이상 되는 건들이 있거든요. 특경가법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더 조사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건 조사를 또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신천지 측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염병에 자기들도 피해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국가가 보호할 우리의 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전염병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다 뒤집어쓴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는 어찌 보면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정말 피해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명이 이해는 가는데 전염병.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신천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장식]
이게 책임이라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존재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신천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고 사회적 위기상황을 함께 자기보호본능,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는 데 어떻게 협조하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 피해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단 자체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만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신천지의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예전에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장식]
그게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할 문제고 사실은 이것이 별건수사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왜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가.
이게 신천지 교단 자체의 조직 논리나 전도 방식, 그다음에 교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 판결도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전도방식은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도 방식이나 조직논리 자체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신천지 교단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교적인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신장식]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유 의지를 박탈했다라고 전도 방식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상당히 지켜볼 이런저런 점들이 많군요.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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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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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에 대한 고발 내용 들으셨는데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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