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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마스크 사재기 후 조사 거부한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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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한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둔 채 적발되자 조사를 거부한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와 재중국 동포 B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상품의 물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판매업자를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정부가 마스크 해외 수출을 금지하자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