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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행 취소 무더기...위약금은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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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로 필리핀 여행 취소한 뒤 위약금 전액 물어

"검역 강화한 국가 여행 취소했다고 수수료 면제 어려워"

[앵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여행 취소를 둘러싼 분쟁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하는 국가 등에 한해 취소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선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지수 씨는 지난달 초 딸과 가려던 필리핀 세부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19가 한창 확산하고 있었고 세부에서도 확진 자가 나와 취소한 건데 위약금 전액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습니다.

[김지수 / 주부 : 저희도 100% 환급을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여행사도 손해 보고 저희도 손해 보는 경우에서 끝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해외여행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860여 건으로, 대다수가 취소 시 위약금 관련 문제입니다.

주요 여행사의 취소 시 위약금 정책은 이렇습니다.

발병지인 중국과 인접한 홍콩, 마카오에 대해선 한 달 전부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레인 등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해당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출발 전에 내려진 경우에만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같이 입국하면 2주 동안 강제 격리를 시켜 사실상 여행이 불가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전액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단순히 검역을 강화한 국가나 단순히 코로나 우려로 취소하는 경우엔 약관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행사들 방침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 검역 강화라고 해서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행사들도 어쩔 수 없이 손님들한테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도 최근 여행사들을 만나 위약금 면제를 확대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 문제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업계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어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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