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유증상자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또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울산 시립요양병원에 백4개의 음압 병실을 포함해 백80개의 음압병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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