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중근 회장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의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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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