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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증거인멸 우려" 법원, 정경심 보석 기각…임종헌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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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라도 찰테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새 재판부는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