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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임 제한 최장 3년"...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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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제한 최장 3년…몰래 변론 금지"

형사정책연구원, 지난해 '전관 특혜 보고서' 발표

문 대통령도 '전관 특혜' 언급…"반사회적 행위"

[앵커]
법무부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비리 관행으로 지적돼온 '전관 특혜'를 걸러내겠다며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 판사와 검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몰래 변론'이나 '전화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전관 특혜 관련 보고서입니다.

퇴직한 지 1년 안 된 검사장급 이상 변호사의 수임료는 연수원 출신보다 평균 3배나 높고, 스스로 전관 특혜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도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