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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 세법' 본회의 통과...영세 사업자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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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