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봉화에 있는 소기업 법인세는 60%, 중기업 법인세는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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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