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코로나19 탓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9개월

조합·지자체 민원 종합…유예기간 3개월 연장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 상한제 유예

[앵커]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