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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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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방역지침 준수 촉구…더 많은 제한 조치 취할 수 있어"

노래방·PC방·클럽 등 경기도 1만5천여 개 업소 대상

[앵커]
경기도가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상업 시설로 대상을 확대했군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개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