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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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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상황에 따라 조치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동대문구 PC방과 경남 창녕군 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0여 명

노래방이나 PC방 외에도 클럽이나 유흥업소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