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한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1면.
'전 징용공의 이익 최우선,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전 징용공'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인데 그들이 지난 2000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가 간 합의보다 피해자의 상황을 앞세운다며 피해자를 변호했던 경험 탓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대국적 판단도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들은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경험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특히 당시 소송 참여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순 있지만,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문 대통령은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발언을 이례적으로 즉각 전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을 오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정현정·김규연)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 [뉴스레터] 데이터로 보는 뉴스의 맥락! 마부뉴스 구독해주세요!▶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1일) 한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1면.
'전 징용공의 이익 최우선,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