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성폭력 범죄 피의자 최초로 신상 공개돼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대학교수, 심리학자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문제,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조 씨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조 씨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조 씨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 신상 공개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에 입감돼 있는 조 씨를 내일 검찰에 넘기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사방 회원 명단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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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대학교수, 심리학자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