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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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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감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정부 소유 건물 입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3분의 2를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산가액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 침체 때는 기간을 정해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2,000만원 한도에서 재산가액의 1%로 낮추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한시인하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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