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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국발 입국자 27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유증상자는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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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유입 증가에 검역강화…입국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2곳 개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