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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식이법' 첫날 현장은…속도 측정기 없으면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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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25일), 학교 앞 도로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TJB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SUV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김민식 군.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민식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거의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