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강간·추행 등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 공개 가능
"방치된 입법 공백"…3년 전 법안 발의됐다 폐기
[앵커]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허술한 법 규정 탓에 거주지 등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빠져 있어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얼굴과 이름, 나이뿐 아니라 거주지나 키, 몸무게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정보가) 날아오면 꼭 확인하거든요. 어디에 사나, 어떤 사람인가. 밤에 돌아다닐 때 항상 주의하면서 걷고….]
그런데 조주빈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은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신상공개 대상을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진 조주빈을 비롯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만 백여 명.
강간이나 추행 같은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 알림e'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됐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딸들이 많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입법 공백을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신진희 / 성범죄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 : 여성계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관계자가 수차례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국회에서 발 빠르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이전에 입법으로 처리되지 않았을까.]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던 조주빈과 동업자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누가 됐든 모니터 뒤에 숨어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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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허술한 법 규정 탓에 거주지 등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빠져 있어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얼굴과 이름, 나이뿐 아니라 거주지나 키, 몸무게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