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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n번방' 공범들,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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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강간·추행 등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 공개 가능

"방치된 입법 공백"…3년 전 법안 발의됐다 폐기

[앵커]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허술한 법 규정 탓에 거주지 등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빠져 있어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얼굴과 이름, 나이뿐 아니라 거주지나 키, 몸무게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