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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보]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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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