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강제조치인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