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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n번방'서 성 착취 영상물 받아 재판매한 2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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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