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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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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가족·군무원 등 조치 따라야"…지휘관 보건 권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