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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시 조주빈 공범도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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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핵심 회원 '직원' 지칭…범죄 가담 지시

법무부 "박사방 가담자에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조주빈 일당 전원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앵커]
아동 성 착취범 조주빈 일당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엄벌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들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적용 가능성을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주빈은 '박사방' 핵심 회원을 직원이라 불렀습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어 자금 세탁까지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