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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성착취물 판매가 징역 4개월부터?…설문조사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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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문조사 내용이 어땠길래 판사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채윤경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양형위원회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보낸 설문은 총 15문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지한 범죄자에게 몇 년 형을 선고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형량이 턱없이 낮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14세 여성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든 경우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9년 이상 중에서 선택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