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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도, 의심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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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심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열아홉살 A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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