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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 증세 속 제주여행 귀국 유학생에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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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국 유학 중 귀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유학생 A 씨가 제주 여행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의 어머니 B 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