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 상대 손배소송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자가격리 권고 지키지 않고 여행 강행은 고의적"

피해 업소·도민 소송 참여 의사 확인 후 소장내용 작성 예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