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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구시장과 설전 시의원 "제삼자에 폭행 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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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제삼자에 의해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일로 제삼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발했다"며 "고발당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