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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천만 원 대출' 신청에 '홀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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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청자가 몰려 길게 대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소상공인 천만 원 직접대출에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신용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홀수인 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인 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