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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한 20대 신천지 교육생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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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보건소 직원 확진자는 제2미주병원 검체 검사와 무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