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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실형 받은 사기범…감염 우려에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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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사기범…감염 우려에 법정구속 면해

법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기범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됩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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