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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랑제일교회, 금지명령에도 또 예배 강행...서울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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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 강행

서울시 "명령 위반 시, 개별 신도에게 3백만 원 이하 벌금"

[앵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회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 아래 '지금 예배 중'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교인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또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