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뜯어보니] 질본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검사대상 축소 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받고 싶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환자를 의심환자로 보고 검사할 지, 그 기준, 그러니까 사례정의를 만듭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이 사례정의도 개정돼 왔는데요, 최근 SNS에서 사례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무슨 말인지, 오늘은 황병준 기자와 뜯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논란의 내용이 뭡니까?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