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정준영·피해자 진술 등 종합해 유죄로 판단

재판부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겨"

실형 선고받은 정준영·최종훈, 눈물 흘리며 퇴정

[앵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 자세한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