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제기한 1억3천2백여만 원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늘어나면 소송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업하고 90여 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제기한 1억3천2백여만 원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늘어나면 소송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업하고 90여 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