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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위법 사항 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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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폭발사고가 있었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에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롯데케미칼 측에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위험 물질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다양한 사고 위험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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