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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재난기금 지원' 특례조항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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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조8천억원 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