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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합당한 사유 없이 밖에 나오면 6개월 징역이나 벌금 8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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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긴급 명령 발동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하고, 생필품 구매·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