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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경기도내 확진자 최다 성남시, 전 지역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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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금지 지역을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자리를 놓고 '맞불 집회'를 벌인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주요 전철역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