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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일부터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격리위반시 무관용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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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전담공무원 통해 관리"…해외입국자 공항철도 이용 제한

"승용차 귀가 권장, 안되면 전용 공항버스·KTX 지원…제주거주자 외 국내선 항공기 못 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동시에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하되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