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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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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일(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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